(재)ProQ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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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회원의 자녀와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환경이 어렵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의
복지향상과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
임원현황
  • 임원정수 : 이사 7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 임원명단
    - 이사장 : 유재보
    - 비상임이사(5명) : 최명근, 이일형, 임중식, 황상근, 황환민
    - 상임이사 (1명) : 조우회 상임이사
    - 감사(2명) : 조창환, 김기분
  • 임원의 임기
    - 이사 : 3년, 연임 1회 1년
    - 감사 : 2년, 연임 제한없음
재단법인 ProQ21장학회 정관

1996. 12. 19 제정
1998. 04. 24 개정
1999. 01. 22 개정
2000. 01. 31 개정
2002. 04. 09 개정
2002. 09. 09 개정
2003. 03. 13 개정
2006. 05. 24 개정
2007. 03. 12 개정
2009. 03. 11 개정
2011. 02. 17 개정
2013. 05. 22. 개정
2015. 03. 25. 개정
2018. 01. 10. 개정
2018. 03. 02. 개정
2018. 12. 10. 개정
2021. 04.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달행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 및 생활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사회교육발전과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재단법인 “ProQ21장학회”(ProQ21 Scholarship committee)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19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조달행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 2. 생활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 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 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이 목적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아래 각호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
    • 1. (삭제)
    • 2. 조달행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
    • 3. 생활환경이 어렵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 4. (삭제)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자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평가에 의한다.다만, 재평가를 실시하는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 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 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 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② 사단법인 조우회의 상임이사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는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우회 이사 겸임 상임이사와 비상임임원 및 고문에 대하여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임직원의 보수는 사단법인 조우회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 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 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 다.
  •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7인
      • 2. 감사 2인
    • ② 전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조우회 상임이사를 상임이사로 한다. ② 상임이사에 대한 업무분장에 관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의1(조직)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1년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용)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③ 이사회 또는 이사장은 이사에게 사업 및 장학분야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거 심의 의결한다.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삭제)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8조(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 의 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 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ProQ21장학회”(ProQ21 Scholarship committee)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장학회 홈페이지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 3. 기타 이사장이 신문에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6. 12. 19)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8. 04. 24)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9. 01. 12)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0. 01. 31)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 04. 09)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 09. 09)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 03. 13)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05. 24)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03. 13)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 03. 11)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 02. 17)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 05. 22)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03. 25)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01. 10)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03. 02)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12. 10)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맏아 시행한다. (2021. 04. 24)
    〈 별지 제1호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6년 12월 19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0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 금 30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 별지 제2호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8년 3월 2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동 산 940,300,000
    합 계 940,3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평 가 액(원)
    현 금 예금 940,300,000
    합 계 940,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