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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회 고문 위촉 알림

작성자 : 조우회 작성일 : 2016.09.19 16:00:30 조회수 : 1170

조우회 정관 제22조(고문의 위촉)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촉된 고문단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 정관 제22조(고문의 위촉)

  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회원 중에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단 명단>

안응모 전 조달청장(고문단 의장)

강정훈 전 조달청장

김재호 전 조달청 차장

김광우 전 조우회 이사장

이영주 전 조우회 이사장

김진원 전 조우회 이사장

여정휘 조달청 차장 모임 회장

조정홍 조중회 회장

강수영 조화회 회장

김석구 조우회 부회장

 

  • 오승백 (오승백) 답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10장2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우회가 되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2016-09-30 20:55:18

  • 김시익 (김시익) 답글

    이렇게 서로 상호 비방,중상하지만 말고 현재의 모든 임원을 불신임합시다.
    예산을 사용 못 하도록 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먁장의 정치판을 연상케 하는 친목회를 보면서~
    옛성현께서 강경에서 읊으신 독소(홀로 웃는)의 문구가 생각나며 허턀하네요

    2016-09-21 08:02:55

  • 김윤화 (김윤화) 답글

    임원임기가 만료(4.30)된지 5개월이 되도록 임원선출이 안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고문단 위촉이라니요?

    임원선출이 시급한 상황을 인식하여 많은 임원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여 임원선출을 무산시킨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회 회의자료 임원후보 명단이 맘에들지 않아서 아니었나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임원선출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회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최근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통해 조우회와 조달청을 매도했다고 의심되는 회원이 과연 고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요?

    2016-09-20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