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2016. 8. 29) 보도내용 관련 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예시:정관내용은 중복)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 박스내 내용은 기사 인용부분입니다.
① 1인당 한번 30만원의 회비를 낸 평생회원은 784명. 조우회가 이들에게 베푸는 ‘특전’은 자녀 결혼이나 직계 존·비속 사망 시 10만원짜리 화환이나 현금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게 전부다. 조직은 부자인데, 조직원은 초라할 뿐이다. ②회원 김아무개씨는 “그동안 회원을 위해 쓰인 돈은 연간 3500만원 정도다. 불만이 커지자 올해 8천만원으로 늘렸지만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③조달청 차장을 지낸 또 다른 회원 김아무개씨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들어선 조우회관의 땅은 200평이 넘는다. 회관 임대 수익과 땅만 잘 활용해도 회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훨씬 크다. 그런데 회관 관리까지 조달청에서 사람을 찍어 내려보내 적자투성이인 수익 사업과 친목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④이어 “조달청은 ‘낙하산 부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불합리한 조우회 운영을 수수방관하고, 조피아들은 어떻게든 정관 개정을 막아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
1. 2000년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평생회비를 징수하여 회원님 들을 위하여 상호부조, 각종행사 지원 등
942,752천원 (연평균 : 60,822천원) 사용하였습니다.
평생회비 적립누계 : 202,700천원이며 비축사업 등 수익으로 보전한 금액 은 730,052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 조우소식지 6월호 및 게시판 6.16 참조
2. 이사회 및 총회에서 회원복리증진을 위해서 80세이상 원로들의 생일선물증정, 회원근황(투병중 회원 등)을
파악하여 지원하기 위한 금년예산을 9천2백만원으로 총회에서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회계는 일반회계와 친목회계로 분리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임대사업수입은 2억 8천만으로
비용부분을 건물분재산세, 공공요금 등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4. (설명생략)
■ 왜 저항하나 조달청이 조우회 특별감사에 나선 2014년은 조우회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 시기다. 조우회 한 관계자는 “조달청이 보낸 이사가 왜 조우회 회원들의 빌딩 임대 수입까지 손을 대나. 조우회 정상화는 조달청을 퇴직하고 내려온 ‘조피아’에게는 그들의 밥그릇이 사라지는 것인 만큼 받아 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밀수에서 절도까지 ① 지난해 4월 조우회 인천사업본부 냉동냉장창고에서 보세창고 직원이 민간업자와 짜고 시가 7억원어치의 고춧가루 112t을 밀수출입하려다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② 2006년에는 조우회 직원이 수협이 맡겨놓은 수입 수산물 11억여원어치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조우회가 전액 변상했다.조우회 관계자는 “11억원을 빼돌려도, 밀수사건이 나도 책임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
1. 사건번호 : 2015고단5495 관세법위반
조우회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
보세사 나채종, 다와통산 대표 이종서, 주식회사 제이엠 통상 대표 김명주 벌금과 추징금 부과
2. 2006년도에 조우회에서 인천수협에 11억 6천만원을 변상조치.
관련자 구상권(변상금액에 대한 환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판결.
조달청이 33년 동안 수백억원대 규모의 국가비축물자 보관 사업을 독점해온 ‘조우회’에 경쟁 입찰 전환 등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정관개정을 요구했으나, 조우회가 2년 넘도록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2014년 2월 10~14일 ‘조우회 운영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조우회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비축물자 보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한 해 16억원의 사업실적(지난해 기준)을 올리고 있다. 또 조달청 창고를 냉장냉동창고로 임대해 연간 17억원의 사업 실적을 올리고 있다. 조우회가 소유한 강남구 빌딩관리 등 회원 친목사업에서 국가 비축물자 보관등의 창고사업을 떼어내 독립채산제로 각각 운영하도록 정관을 바꾸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조우회에 재차 개선을 독촉한 데 이어 올해 들어 국무총리실이 조달청과 조우회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자 지난달 세 번째로 정관개정을 요구했으나,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4년 9월부터 조우회 내부에서 정관 개정 시도가 이어졌으나 이사회가 총회를 거부하는 등 무산됐다. 조달청장을 지낸 조우회의 한 현직 고위 임원은 “박근혜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말로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전혀 안되고 있음을 ‘조피아’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2014년 감사시 정관개정을 하라는 조달청의 권고가 있었음.
T/F 팀 구성 등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상정.
개정안에 쟁점사항*이 있어 총회에서 확정하지 못하고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2016.4.30)상황이 발생.
* 정관개정안 쟁점사항
조달청은 독립채산제 근거만 정관내용에 반영하고 경영상태에 회계분리 사무국 설치 등을 권고하였음.
정관개정안에 회장이 법률상 대표(회의진행과정에서 공동대표), 명예직 삭제, 회관관리를 위한
사무총장제 신설 등에 대하여 전 비상임이사들이 반대함.
회장님이 임기만료 임원을 제외한 상임이사 3명과 회장 등 4명을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요구하였으나 이사진 들이 거부함.
임기만료된 부회장, 대의원의 참석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이 상이하여 회장이 총회 개최 거부.
임원선출안 이사회 개최(2016.6.8.) 후 2016.8.24일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장님 인사말씀 중 총회 임원을 절반만
선출하고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정상적으로 안되 회장님이 산회를 선포하여 임원선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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