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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회 관련기사(한겨레 2016.8.29) 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 조우회 작성일 : 2016.08.30 17:23:03 조회수 : 1391

한겨레 신문 (2016. 8. 29) 보도내용 관련 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예시:정관내용은 중복)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 박스내 내용은 기사 인용부분입니다.

1인당 한번 30만원의 회비를 낸 평생회원은 784. 조우회가 이들에게 베푸는 특전은 자녀 결혼이나 직계 존·비속 사망 시 10만원짜리 화환이나 현금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게 전부다. 조직은 부자인데, 조직원은 초라할 뿐이다.

 

회원 김아무개씨는 그동안 회원을 위해 쓰인 돈은 연간 3500만원 정도다. 불만이 커지자 올해 8천만원으로 늘렸지만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조달청 차장을 지낸 또 다른 회원 김아무개씨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들어선 조우회관의 땅은 200평이 넘는다. 회관 임대 수익과 땅만 잘 활용해도 회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훨씬 크다. 그런데 회관 관리까지 조달청에서 사람을 찍어 내려보내 적자투성이인 수익 사업과 친목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은 낙하산 부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불합리한 조우회 운영을 수수방관하고, 조피아들은 어떻게든 정관 개정을 막아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1. 2000년부터 20165월 말까지 평생회비를 징수하여 회원님 들을 위하여 상호부조, 각종행사 지원 등

   942,752천원 (연평균 : 60,822천원) 사용하였습니다.

   평생회비 적립누계 : 202,700천원이며 비축사업 등 수익으로 보전한 금액 은 730,052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 조우소식지 6월호 및 게시판 6.16 참조

 

2. 이사회 및 총회에서 회원복리증진을 위해서 80세이상 원로들의 생일선물증정, 회원근황(투병중 회원 등)을

   파악하여 지원하기 위한 금년예산을 92백만원으로 총회에서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회계는 일반회계와 친목회계로 분리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임대사업수입은 28천만으로

   비용부분을 건물분재산세, 공공요금 등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4. (설명생략) 

왜 저항하나 조달청이 조우회 특별감사에 나선 2014년은 조우회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 시기다.

조우회 한 관계자는 조달청이 보낸 이사가 왜 조우회 회원들의 빌딩 임대 수입까지 손을 대나. 조우회 정상화는 조달청을 퇴직하고 내려온 조피아에게는 그들의 밥그릇이 사라지는 것인 만큼 받아 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수에서 절도까지 지난해 4월 조우회 인천사업본부 냉동냉장창고에서 보세창고 직원이 민간업자와 짜고 시가 7억원어치의 고춧가루 112t을 밀수출입하려다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2006년에는 조우회 직원이 수협이 맡겨놓은 수입 수산물 11억여원어치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조우회가 전액 변상했다.조우회 관계자는 “11억원을 빼돌려도, 밀수사건이 나도 책임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1. 사건번호 : 2015고단5495 관세법위반

   조우회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

   보세사 나채종, 다와통산 대표 이종서, 주식회사 제이엠 통상 대표 김명주 벌금과 추징금 부과

2. 2006년도에 조우회에서 인천수협에 116천만원을 변상조치.

관련자 구상권(변상금액에 대한 환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판결.

조달청이 33년 동안 수백억원대 규모의 국가비축물자 보관 사업을 독점해온 조우회에 경쟁 입찰 전환 등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정관개정을 요구했으나, 조우회가 2년 넘도록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2014210~14조우회 운영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조우회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 비축물자 보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한 해 16억원의 사업실적(지난해 기준)을 올리고 있다. 또 조달청 창고를 냉장냉동창고로 임대해 연간 17억원의 사업 실적을 올리고 있다.

 

조우회가 소유한 강남구 빌딩관리 등 회원 친목사업에서 국가 비축물자 보관등의 창고사업을 떼어내 독립채산제로 각각 운영하도록 정관을 바꾸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조우회에 재차 개선을 독촉한 데 이어 올해 들어 국무총리실이 조달청과 조우회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자 지난달 세 번째로 정관개정을 요구했으나,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49월부터 조우회 내부에서 정관 개정 시도가 이어졌으나 이사회가 총회를 거부하는 등 무산됐다.

 

조달청장을 지낸 조우회의 한 현직 고위 임원은 박근혜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말로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전혀 안되고 있음을 조피아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감사시 정관개정을 하라는 조달청의 권고가 있었음.

T/F 팀 구성 등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상정.

개정안에 쟁점사항*이 있어 총회에서 확정하지 못하고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2016.4.30)상황이 발생.

 

* 정관개정안 쟁점사항

조달청은 독립채산제 근거만 정관내용에 반영하고 경영상태에 회계분리 사무국 설치 등을 권고하였음.

정관개정안에 회장이 법률상 대표(회의진행과정에서 공동대표), 명예직 삭제, 회관관리를 위한

사무총장제 신설 등에 대하여 전 비상임이사들이 반대함.

회장님이 임기만료 임원을 제외한 상임이사 3명과 회장 등 4명을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요구하였으나 이사진 들이 거부함.

임기만료된 부회장, 대의원의 참석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이 상이하여 회장이 총회 개최 거부.

임원선출안 이사회 개최(2016.6.8.) 2016.8.24일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장님 인사말씀 중 총회 임원을 절반만

선출하고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정상적으로 안되 회장님이 산회를 선포하여 임원선출 무산.

 

[단독]'친목단체' 조우회, 정관은 물류회사급 - 한겨레 8.29자

[단독] 관피아 척결 말뿐…'조달청 마피아'는 꿈쩍도 안했다 - 한겨레 8.29자

[단독] 30여년 수의계약 독점 특혜…'조달청 낙하산'이 쥐락펴락 - 한겨레 8.29자

정부 말 안 듣는 '조피아' 배후에는 조달청 있었다 - 한겨레 8.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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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시익 (김시익) 답글

    무슨 먈인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 친목회도 패거리의 끼리끼리의 다툼입니까? 다수의 회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
    이견이 많으면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합시다. 다 일리는 있을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 같이 가도록 설득을 해야지, 배를 몇쪼각으로 난파시키렵니까
    이 방법이 진정 조달청을 위하고 조우회를 위하는 겁니까 자숙하세요 대의를 위해서
    여기도 막장의 정치판을 닮아 가는것 같아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제발 패거리의 꼴 사나운 짓거리는 하지 맙시다. 밉던 곱던 한배로 항해 하자구요
    무슨 문제인지 서로의 주장을 공개해 주세요,회원들이 같이 좀 알고 *협상이나 대화*로 풀어 보자구요
    합당한 최적의 안을 도출합시다. 형편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여 서로를 아끼며, 만나면 쐬주나 한잔 하면서 웃어 봅시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뭐가 그리 복잡해요, 모두가 조우회를 위한 충정일 겁니다

    2016-09-13 12:40:40

  • 우영명 (ymwoo) 답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정말 후배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아래 박성규 선배님의 말씀처럼 일부 회원 몇 사람이 조우회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 또는 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일부 신문에 제보, 기사화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전형적인 소인배 또는 배신자의 행위이며 파렴치한 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정말 조우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므로 스스로 조용히 조우회에서 탈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우회는 유지 발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박성규 선배님의 말씀대로 회장제가 조우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회장제를 폐지하고 이사장제로만 운영하거나 재직 당시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 중에서 유능한 분을 선거 등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태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 간부 및 직원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필요하다면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모든 사실을 회원들게 상세히 알리고 도움을 청하여 조우회가 조속히 정상으로 운영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6-09-09 17:47:54

  • 임한선 (임한선) 답글

    8월 29일자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접하고 나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을 뿐만이 아니라 한심하기 짝이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모든 선후배 및 동료 조우회원 여러분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할 33살의 청년 조우회를 지켜내고자 이글을 쓰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8년 반의 기나긴 세월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조달청에서만 근무하다가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2009년도에 명예 퇴직한 임한선입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조우회와 조달장학회를 아끼고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현재 (재)조달장학회이사를 3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고희를 넘기셨거나 산수를 넘기신 선배 조우회원(①전 조우회장 ㄱ씨, ②전 조우회장 ㅈ씨, ③청장을 지낸 현직 고위임원, ④차장을 지낸 회원 김아무개씨, ⑤전 조우회부회장 ㅈ씨)들과 회원 김아무개씨는,

    그동안 조우회에서 수차에 걸쳐 직원을 줄이고 봉급을 삭감(예 : 2007년 10% 삭감)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잘 지켜온 조우회를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까?
    이에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동참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 첫째 > 누워서 침을 배트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조우회원의 친정집 조달청을 모 기관을 통하여 어렵게 만들고 그 것도 모자라서 언론에까지 정보를 제공하여 친정집과 조우회를 함께 곤란지경에 빠트리고 있는 것입니까?

    < 둘째 > 조우회의 주인은 980여명의 모든 조우회원들입니다.
    조우회의 임원은 주인이 일정기간 조우회의 운영을 잘 해달라고 고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왜 주인을 흔드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셋째 > 모든 욕심은 화를 부르게 됩니다.
    사무국장이 욕심이 납니까? 사무총장이 욕심이 납니까?
    많은 회원들께서 알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들은 무엇이 욕심인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2년전에 사무국장 시스템으로 금년에 사무총장 시스템으로의 개정이 않되는지를 진정 모르시는지!

    < 넷째 > 조우회의 관리회계는 매년 적자임을 왜 모릅니까?
    지난해에도 관리회계는 1.1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보충을 받아 운영하였으며, 매년 일정금액의 일반회계전입금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사업과 친목사업은 현상유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일반회계를 완전 분리할 경우 조우회는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 다섯째 > 조우회와 조달장악회 운영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사심이나 욕심은 모두 내려놓고 조달청과 조우회, 그리고 조달장학회를 위하여 정직과 성실한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을 함으로서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조우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달청이 없는 조우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경우도 아기를 낳지 않으면 국민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수십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더불어 장학금도 외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 끝으로 ▶ 욕심과 비합리적인 사고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소관 사업은 수년 이내에 관리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운영하여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때가 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지원이 없어지게 되고 정상적인 조우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 언급된 여섯 분은 몇 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무모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곡식은 여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발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할 뿐입니다.

    2016-09-09 17:32:22

  • 김주생 (kjs730) 답글

    중소기업계에 근무하는 명예퇴직자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언론보도에 대해
    관련되신 분들은 자성하시고 집행부는 조속히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임원회의 총회 등을 거쳐 수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설명뿐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총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의원 수를 늘려서 다수 회원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단한 처방으로 보여지는 데 다른 회원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016-09-09 14:06:43

  • 김수일 (kisis52) 답글

    이런 모함적인 기사로 인해 30년이상을 재직하다 퇴직한 친정집 조달청이 일부 퇴직자들의 얄팍한 욕심 때문에 겪여야 할 후배 현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생각하니 선배로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기사를 보니 언급되는 분들이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겠고 그 내용도 속속들이 까발린 걸 보니 더욱 창피스럽고 참담합니다.
    어떻게 저런 내용까지 기자들이 알았을까? 그 과정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찌되었던 잘 마무리 되어 후배들이 국정감사, 감사원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조금이라도 덜 시달리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 값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다.
    후배님들께 다시 한 번 선배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함을 사죄 드립니다.

    2016-09-02 13:32:20

  • 박현기 (박현기) 답글

    신문기사를 보고 며칠이지나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조우회의 존재감을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퇴직을 하고 나니
    조우회가 회원친목도모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해 조우회가 어수선한 시기에 비상임이사를 맡아달라는 말에 거절도 못하고 봉사직으로 수락하였습니다.

    조달청 감사결과대로 정관개정을 하려는 것을 이사회에서 계속 거부했다니요?
    실제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 내용은 본청에서 요구한 내용과 달리 교묘하게 누군가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어 이사회에서 반대하였습니다.
    이사진은 회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총회참석 거부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욕심’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인터뷰나 제보를 통해 조우회와 조달청을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
    신문에 나온 이니셜만으로도 회원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장님, ㄱ청장님, ㅈ청장님, 김차장님, ㅈ국장님, 김아무게...
    조달청과 조우회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과 30년이 넘게 재직한 분들이
    어떻게 친정집을 이리 곤혹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현직 후배들을 무슨 낯으로 볼 수 있을지 선배로써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조우회 정관상 ‘조우회에 유해를 가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각나는 건 저뿐만은 아닐듯 싶습니다.

    2016-09-02 12:30:17

  • 박성규 (박성규) 답글

    신문기사! 있어서는 않되는일인데? .....
    이사장제였던 조우회에 회장제로 정관을 수정한뜻은 그간 수고하셨던 청장들의 잠간의 휴식과 조우회사업의 후견을위해 설치하였던것으로 이해하는대 근래 조우회에는 별로 후견(도운실적)도 업던 전임회장 한분은 대우 아니 해 준다하여 조우회 정관을 상임회장으로하고 이사장제를 페지할려하였으나 이사회가 명분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된것으로 알고있던중 --.
    회원몇분은 의도한대로 이루어지지않은다하여 일간지에 정확하지못한 사실을 게제되도록함은 조우회원으로서는 아니하여야 할 일로 우리조우회를 위태롭게 하였을을뿐만아니라 민감한시기에 조달청에도 크게 누를 끼치게되었으니 결자해지로 조속히 수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시에 도움되지않는 회장제를 창설당시의 뜻대로 없에든가 연이면 청장출신을포함한 모든 우리회원중에서 유능한분을 선거재로 선출하든가하여 활성화시키고 조달청과는 종전대로 유대를 가짐이좋을것같아 건의합니다

    2016-09-02 07: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