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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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회는 조달청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모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조달행정의 건전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 제 111호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1983년 5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우회 정관에서 정한 사업


  • 1. 회원 후생복지 및 친목에 관한 사업
  • 2. 조달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홍보, 교육 및 간행물 발행
  • 3. 삭제<2017.3.22>
  • 4. 하역, 보관, 운송에 관한 사업
  • 5. 수출입업에 관한 사업
  • 6. 냉장, 저온창고운영 및 농수산물 구판사업
  • 7. 물가조사, 원가계산용역 및 검토업무, 개발비용산정업무에 관한 사업
  • 8. 부동산 임대사업
  • 9. 삭제<2008. 1. 31>
  • 10. 일반물자 보세창고 관리사업
  • 11. 청소용역 사업
  • 12. 조달물자제조 및 공급에 관한 사업
  • 1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조우회원은 조달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